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 병원 응급실 의사가 술을 마신 상태로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정작 현행법에는 의사가 술을 마시고 의료 행위를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경찰은 문제의 의사를 정식 수사조차 못합니다. <br> <br>김민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어젯밤 11시쯤, 얼굴을 다친 60대 남성이 이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수술 직후 남성은 112에 신고했습니다. <br> <br>수술을 맡은 20대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> <br>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 보니 실제로 의사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의사는 음주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"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 한 잔을 마셨다"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. <br><br>경찰은 이런 사실을 관할 구청과 보건소에 통보했습니다. <br> <br>병원 측은 해당 의사를 진료에서 배제하고 모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응급실 당직 의사가 술을 마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해명합니다. <br> <br>[병원 관계자] <br>"징계위원회 소집 후에 징계 조치는 이뤄질 거고요. 참 드릴 말씀이 없고 유감이긴 한데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같이 병행돼서…" <br> <br>관할 보건소도 해당 의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경찰은 음주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의사를 입건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실제로 현행 의료법상엔 음주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. <br><br>'의료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'를 했을 경우, 1년 이내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행정처분이 전부입니다. <br> <br>의료인의 음주 의료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영상편집 : 김문영<br /><br /><br />김민환 기자 kmh@ichannela.com